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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19 2017가단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18. 5. 30. 대정 7년

5. 30.) U 앞으로 사정되었다. 나. U은 1945. 3. 25. 사망하였는데, 1971. 10. 30. U의 아들인 V, 그 장손인 W 및 X(U의 동생)의 아들인 Y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V가 1977. 9. 1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15.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V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 H 앞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1977. 9. 1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①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Y이 1972. 9. 1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Y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 K, L, M, N 앞으로 1972. 9. 15.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②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W이 1984. 11. 2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 29.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W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O, P, Q, R, S 앞으로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1984. 11. 2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③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후 피고 L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54 지분(피고 I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④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M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4 지분(피고 N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⑤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 C, D, E, F, G, H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10 지분(Z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⑥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U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후 그 장남인 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받았다.

그 이후로 AA이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