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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 대여료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거나, 리스 차량을 처분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회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H 3,000만 원, 피해자 I 2,300만 원, 피해자 K, L, M, N 합계 1억 6,300만 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그 편취 액 합계가 약 5억 6,500만 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고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추가 적인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합의 내용의 이행에 불과 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 변경 사유로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죄와 한꺼번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