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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단12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