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10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 F의 남편인 사람이다.

G은 화물자동차 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 D은 G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E은 G으로부터 ‘부장’ 직함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나. G은 2017년경 ‘4.5톤 화물자동차 분양계약(화물운송계약 및 이를 위한 화물자동차 매매계약, 대출계약, 지입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에 관한 광고(담당자 피고 D)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원고는 2017. 9.경 G의 피고 D, E을 통하여 H 7.5톤 화물자동차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9. 25. 위 분양계약 중 화물운송계약을 피고 B와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하 '화물운송계약'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화물운송계약 당시 원고에게 운송조건 중 근무시간(18:00 상차, 21:30 하차) 및 차량규격(4.5톤)에 관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화물운송계약 이후 원고의 운송조건과 동일한 화물운송계약을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체결하였다. 원고에게, 피고 B는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9,314,700원 화물운송계약 당일(2017. 9. 25.)부터 원고가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날(2018. 4. 9.)까지의 약정된 운송료 월 7,000,000원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45,260,000원에서 원고가 운송업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17,460,000원을 공제한 27,800,000원(= 45,260,000원 - 17,460,000원)에 원고가 운송업무 도중 지출한 유류비 등 합계 1,514,700원을 합산한 금액 29,314,700원(= 27,8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