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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복성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 순천 IC 방향에서 신대지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1 차로에는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K7 승용 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1 차로로 진입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K7 승용 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 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365,5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