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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3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원룸 B 동 201호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E’ 와 ‘F’ 등에 게시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G로부터 1 시간 당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H에게 4만 원을 주기로 한 다음, H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0. 부산 부산진구 I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키스 방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 곧이어 2017. 1. 경부터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원룸에서 키스 방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나 아가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성매매 알선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