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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18687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0144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3. ‘C 등은 피고에게 서울 동작구 D 등 지상에 위치한 E시장(이하 ’구시장‘이라 한다) 내에서 C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등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C 등은 항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 25. 항소기각 판결(2017나56188호)을 선고하였고, C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5. 30. 상고기각 판결(2018다212665호)을 하였으며,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2018. 11. 28. 이 법원에 원고가 구시장 안에 있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이전하여 E시장의 현대화시장 건물로 입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8. 12. 11. 이 법원에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