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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0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9고단349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월,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9고단349호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심 판시 2019고단349호 사건의 각 죄는 위 절도죄의 판결확정일인 2018. 8. 25. 전에, 원심 판시 2019고단1173호 사건의 죄는 그 후에 범한 것이고,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판결 확정을 전후한 위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범행은 위 절도죄의 판결확정일인 2018. 8. 25. 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가.

항 기재 절도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9고단349호 사건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