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해자가 강제 출국되었으므로 태국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을 기다려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을 확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피해자 진정서나 진술조서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였어야 하는데, 8개월이 넘도록 그 회신이 오지 않자 피해자 진정서나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졌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