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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2 2012고단16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C은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C은 2007. 11. 30. 20:36.경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소재 순천기점 274km 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 적재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4축 1.01t을 초과하한 11.01t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