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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단9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8. 3.경 서울 광진구 B빌라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자금 충전 예금계좌에 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고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 자금으로 합계 148,1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사이트 캡처 자료

1. 각 사건송치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위하여 입금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