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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8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http://www.daum.net)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D 유가족들이 죽은 아이들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위 사이트의 ‘E’ 카페 게시판에 F이 게시한 글을 복사하여 “유가족대표쌕기가 국민 60%가 G을 목숨바쳐 지지한다는 사실을 까먹었다 벼엉신쌕기 ”라는 제목으로 “유가족이 대단한 벼슬인지 알고 개소리 지껄이는 쓰레기다 (중략) 개세기가 유가족 주제에 정치를 하냐 (중략) 죽통 나려버리고 싶다..홍어시키..(중략) 유족 대표라는 개세기는 죽은 학생들을 무기로 정치를 하지마라.. **간단요약** 유가족 대표는 좆잡고 자살하거나..자살 용기 없으면 죽은 학생들을 무기로 정치하지마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D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 H이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H에 대한 모욕 범의 부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피해글 캡쳐자료, 내사보고(전화접수)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조사 다음 카페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 H을 I정당 당원인 J으로 잘못 알고 공소사실 기재 글을 스크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관한 것으로, 위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