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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44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35,252원과 그 중 74,225,276원에 대하여는 1992. 8. 14.부터, 31,798,25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B이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까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