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82/1980 지분에 관하여 1991. 2. 2. 매매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0. 8. 15. C연립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지상에 신축 예정인 24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1991. 2.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위 연립주택 지하 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500만 원, 입주예정일 1991. 5월경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500만 원은 1991. 2. 12., 잔금 4,000만 원은 1991. 3.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1. 2. 2. 계약금 2,000만 원, 1991. 2. 11. 중도금 1,500만 원, 1991. 3. 9. 잔금 중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E은 1992.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1992. 3. 10.까지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 5,500만 원과 배상금 3,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피고 및 E은 1992. 3. 10.까지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E은 1992. 7. 28.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8. 26. 이 사건 부동산 중 1782/198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8. 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