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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2고단2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리쳐서 수리비 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55세)이 항의하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31cm )과 과도(칼 길이 18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르며 “야 씨발놈아, 너 오늘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약 200m에 걸쳐 피해자를 뒤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