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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28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104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4. 7. 19.부터 2016. 7.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17.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싱크대 상판, 거실 마루, 문짝, 방범창, 벽체 등이 훼손되어 있자 원고에게 그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그 담보로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억 9,700만 원만을 같은 날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무렵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8. 17. 잔존 보증금 300만 원 중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2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2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