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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16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자백간주되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가. 피고들은 부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2. 피고 C 명의의 경남 고성군 D 소재 주택 3동의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받아 2017. 7.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도중에 공사대금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71,485,000원으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2017. 5. 8.부터 2017. 9. 28.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8,000,000원(485,000원은 절사)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7. 5. 같은 지역에서 추가로 신축하는 주택 4동의 창호공사도 피고 B으로부터 8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받아 2017. 11. 5.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B은 그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2018. 8. 22.에 피고 B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96,500,000원을 2018.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지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이 사건 제소 이후에 피고들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아, 남은 미지급금은 76,500,000원이다.

3. 결론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