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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7노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한다 )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아울러 우리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관하여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 1 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자유 심증주의 및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