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H추모공원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추모공원의 공사를 담당할 예정이었던 건설회사 (주)I의 회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재단법인 이사, 피고인 E는 역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재단법인 H추모공원 사업이 잘 진행되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 추모공원에 투자할 사람들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H추모공원 설립시 금 2,000,000,000원의 예치금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2005. 7. 19.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당시 정상적으로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위 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07. 1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전부 토지구입 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3개월 내에 추모공원 설치 허가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재단법인은 2005. 11. 30.경 ‘목포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관리 희망자 공고’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6. 10. 19.경 이미 탈락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J에게 “토지만 구입하면 재단법인 H추모공원이 목포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관리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 토지 구입대금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07. 12. 13.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위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믿어도 좋다”며 3개월 뒤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