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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7가합1131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 선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는 2018. 1. 21.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2017. 9. 22.경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이던 E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7. 10. 10. C아파트 관리소장이 선관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선관위 위원 5명에게 회의 소집 공문을 보내고 위 공문을 C아파트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다. 2017. 10. 11. 이 사건 선관위 회의가 개최되어 D을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으로 D이 선출되었다는 안내문이 C아파트에 게시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선관위는 C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선거관리 위원으로 구성된다.

마.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은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이 호선하고, 이 사건 선관위 위원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C아파트 입주자 중 희망자를 모집한 뒤 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자가 선거관리위원 정수인 7명(위원장과 간사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바. 이 사건 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이 사건 선관위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6,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