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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6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내사보고(‘대로 게임장’ 점수보관증 발생 및 환전동영상 내용 및 사진첨부, ‘C’ 사행행위 채증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등(이하 관련 증거를 ‘동영상 증거등’이라고 한다

)은 적법한 압수수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았고,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사고파는 것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영상 증거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동영상 증거등은 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점수보관증이 발생, 사용, 유통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류 등인바,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은 일반대중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