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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경 안산시 상록 구 청룡 4길 8에 있는 안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출력물 1부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부,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