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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42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6. 12:20경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에 있는 제주대학교 족구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3세)로부터 체육대회가 진행 중이니 잠깐만 자리를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자 갑자기 고함을 치며 화를 내다가 유리병을 가져와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길이 약 19cm )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큰소리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20:1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제과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판매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마카롱을 손님들에게 던지고 손님들의 빵을 빼앗아 먹고 매장에 있는 빵을 마음대로 집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7. 18:00경 제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 1호실에 유치 중,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이에 부딪친 세면대가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유치장 견적서 첨부)

1. 관련 사진(깨진 음료수병), 현장사진, 현장사진(유치관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