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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7 2019가단12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0185 구상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교차로에서 2018. 12. 22. 발생한 D 차량(피고가 보험자인 차량)과 E 차량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D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원고가 E 차량의 보험자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018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E 차량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가 아니어서, 구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