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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같은 B은 직장 동료 사이이고, F와 피고인 A은 사회 선ㆍ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 같은 B은 2012. 7. 6. 06:35경 울산 남구 G 소재 ‘H’ 후문 앞 노상 한가운데를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던 I이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비켜달라고 하면서 경적을 여러 번 울렸다.

이에 피고인 C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 피우던 담배를 위 차량에 던지고, 침을 뱉고, 발로 위 차량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전화로 전해들은 피해자 F(24세)가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 C에게 “당신이 침 뱉았어”라고 따지자, 피고인 C은 “니는 씨발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F의 뒤에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C, 같은 B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이 위와 같이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F 사이의 몸싸움이 일단 종료된 후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22세)에게 “니 오늘 한대 맞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 C, B,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