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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5에 있는 한국통신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효자동 CGV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약 4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에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그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8 세) 이 운전하는 G 봉고Ⅲ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4세) 및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Ⅲ 차량의 동승자인 I(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경위 J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