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4.경부터 2019. 2. 20.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노래연습장 198.23㎡에 7개의 방실과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에 30,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 위 C노래연습장 4개 방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9명에게 맥주 40병과 소주 4병을 180,000원에 판매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 E, F, G, H, I, J, K, L 등 9명으로 하여금 1시간에 3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M, N, H,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행정처분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같은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