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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27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0원 그중 6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