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1]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어도, 그 신청이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12. 2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에 따라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의 종료일인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한 것이라면, 이는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청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이 적법하다.
원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2008. 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을 제3, 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04. 11. 17. 출생한 원고의 영아에 대한 육아를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2005. 9. 13.부터 2006. 9. 12.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26.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이하 ‘육아휴직급여’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23. 원고에게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6개월 이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육아휴직 부여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에 적용하여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 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제3호 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12. 3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영아 출생일이 2004. 11. 17.이므로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에 따라 최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 11. 16.까지이고,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6. 5. 15.까지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사업주인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2005. 9. 13.부터 2006. 9. 12.까지라고 하여도 원고의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2005. 11. 16. 이후의 기간은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부여된 기간일 뿐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06. 9. 26.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2005. 12. 3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08.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되고( 부칙 제3조), 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이 법 시행(2006. 1. 1.)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1조, 제2조), 위 개정된 각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