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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7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리시 C,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구리시 D에서 건축주인 E로부터 총 공사대금 398,000,000원에 근린생활시설(3층 건물) 공사를 수급받고, 2018.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 중 골조공사(철강, 목공)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F에게 공사대금 70,000,000원에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 회신자료(착공신고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급 받은 3층 건물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F에게 하도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