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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가단57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