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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2 2020고단2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양시 C 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를 대 근 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남, 67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