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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06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8. 15.경 무속인인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예언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여 왔다.

피고는 2014. 10. 2.경 원고에게 청소용역사업에 운이 있다면서 자신이 인맥을 동원하여 청소용역사업체를 만들고 원고로 하여금 위 사업체를 맡도록 해 줄 것이며 위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주면 틀림없이 위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설립비용 1억 원이 필요하니 마련해 보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1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 주겠다. 1년 안에 1억 원 벌 수 있게 해 주고, 3년 안에 임대업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C 주식회사’라는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하고 원고에게 청소용역사업팀장이란 직책을 주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입의 20%를 법인 통장에 넣었는데 나머지는 청소용역 인부들의 일당으로 지급되어 그 외 남는 수입이 없었고, 위 통장은 피고가 관리하여 원고가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청소용역사업 및 기도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대급부로 기도와 인맥만을 제공한다는 것뿐이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