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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8 2016가단63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0,158,160원, 선정자 B에게 58,205,560원, 선정자 C에게 42,201,7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