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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9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금액의 총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