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3가단44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5. 24. 피고를 대리한 C을 통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5, 7, 8, 10~13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56,300,000원(= 원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0원을 뺀 나머지 50,000,000원 2013. 5. 24. 기준 미지급 이자 6,300,000원)과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12. 9. 21.부터 2013. 2. 8.까지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금 50,000,000원 외에 원금 33,00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7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금 33,00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