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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2』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샤오미 미에어2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2.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2,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82』

2.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유니클로 더플백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더플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G 계좌로 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