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7. 16: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친구인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임학역으로 가는 도중, 우연히 지하철을 같이 타게 된 피해자 E(15세)이 피해자 일행인 F에게 “나는 소년원을 갔다 왔고, 경찰로부터 도망친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함께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 한 뒤 임학역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마침 역 개찰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G과 우연히 만나게 되어 G에게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한 후 함께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G은 같은 날 18:00경 임학역 출구로 나오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3번길 39에 있는 진진빌라 나동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 무릎 부분은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G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래, 아니면 휴대폰을 줄래”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현금 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 소년법 제60조 제3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