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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7 2017고정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9:0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 세) 이 설치한 울타리가 마을 길을 침범했다며 피해자와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운전 중인 E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문을 강제로 열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인근에 있던

F도 이에 가세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손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진료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