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30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에 있는 쌍용 3차 아파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03 신봉동 이 마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