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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0 2013고정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 월봉청솔2차 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산화감소수치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