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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울산시 남구 B 5차선 도로를 뛰어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인도로 안내하여 약 30분간 지나는 택시에 수차례 탑승시키는 등 귀가 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D에게 "경찰 씹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를 먹어도 한참은 더 먹었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팔을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