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울산시 남구 B 5차선 도로를 뛰어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인도로 안내하여 약 30분간 지나는 택시에 수차례 탑승시키는 등 귀가 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D에게 "경찰 씹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를 먹어도 한참은 더 먹었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팔을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