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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4 2018나1082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아들인 C이 차를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원고는 2012. 8. 1. 5000만 원을 C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5.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상환을 구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는 단지 원고에게 아들인 C을 소개하여 준 것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2012. 8. 1. 5,000만 원을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할 때에, 서로 피고와 C 가운데 누가 차용인으로서 변제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의사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할 당시 소개인일 뿐이고 차용인이 아니므로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금전 대여를 요청한 피고를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차용인)로 생각하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원고는 5,000만 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C을 만나 소비대차 약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

원고가 차용증도 교부받지 않고 돈을 대여한 이 사건에서, 차용을 부탁한 피고가 아니라 C을 차용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C이 아니라 피고에게 변제독촉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변제독촉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