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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1 2020노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법인 임직원 명의의 토지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세금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이 지출한 경비 상당의 금액을 토지 명의인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로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는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 없이 법률상 착오를 한 것이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이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벌금형(48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그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구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인정하고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금액을 법인세로 신고하면서 토지 구매금액을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나 토지 명의인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나 실제로 납부할 세금 액수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