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039,323원 및 그 중 41,219,718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원리금 143,039,323원(= 60,585,636원 28,432,222원 54,021,465) 및 그 중 양수원금 41,219,718원(= 17,007,548원 8,118,158원 16,094,01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피고 C은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전 법정이율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위 규정 개정 후 법정이율임)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규정 변경에 따라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들이 인장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