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나989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탑정보통신(이하 ‘탑정보통신’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제1심 공동피고 C 및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11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 2014. 9. 23. 위 법원은 ‘탑정보통신이 임차인으로서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 1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2014. 9. 29.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탑정보통신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