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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9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해자 D(58세)은 2012. 6.경 C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의 손님으로 알게 되어 C과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2. 6. 1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7. 14. 11:00경 광주 북구 E식당인근의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당시 G 공무원인 피해자 D의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 13:30경 광주 북구 H 모텔에 있는 불상의 번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객실 내에 있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서 C에게 문자메세지로 모텔 객실의 호수를 알려주고, C은 14:00경 위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미리 준비해간 스마트폰으로 침대 위에서 발가벗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느그 씹할 년 놈들은 다 때려 죽여버린다. 동영상 찍어서 직장에 알리고, I(피고인의 가명)의 집에 다 알려서 우세를 시켜 불란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느그 씹할 년놈들은 다 직장과 가정에 알려서 난리를 피울란다. 너는 5억 원, I은 5억 원씩 10억 원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나주시 공산면 농협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C에게 2억 원을 주면 당신과 우리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C에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C이 피해자의 직장, 가정 등에 불륜사실을 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