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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7고합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11세) 의 친모 C( 여, 34세) 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3:00 경 대구 북구 D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피해자를 눕혀 잠을 자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CD에 수록된 B의 진술 기재[ 순 번 7번]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 기재

1. 피해자의 복지 카드

1. 발생보고서[ 순 번 3-3 번]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순 번 16, 17번]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