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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9고단10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099』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슈퍼에 들어와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하고 욕설하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는 모습을 본 C이 슈퍼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개 좆같은 놈들, 씹새끼들 직인다.”고 외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렸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슈퍼 밖으로 내보내고 슈퍼 유리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157』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과 8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