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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단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6.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에이동 1301호(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 5. 9.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인천 남구 C건물 104동 2102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원고의 동일 세대원인 손녀 D도 인천 남구 E빌라 101호(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바, 각 주택의 매매가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주택 매매가액 계약상 잔금일 등기접수일 양도 주택① 932,000,000원 2016. 5. 6. 2016. 5. 9. 취득 주택② 358,000,000원 2016. 4. 27. 2016. 4. 26. 취득 주택③ 42,500,000원 2016. 4. 22. 2016. 4. 25. 다.

이에 피고는 제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 9.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73,56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제2주택, 제3주택을 취득하였고, 제2주택은 제1주택의 대체 주택이고, 제3주택은 D이 당초 원고와 제2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려던 계획을 바꿔 대학교 통학을 위해 우발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투기 등의 목적이 없고, 제1주택의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 3주택의 기간은 14일에 불과하며, 원고는 2016. 4. 21. 제1주택에서 제2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제1주택을 양도했다고 인식한 시점은 2016. 4. 21.인 점을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